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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5 2012고합1695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7년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2010. 4.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을 선고받고, 2012. 6. 2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2010. 3.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여자 친구이고, G(소년보호처분)은 피고인 B의 여자 친구이다.

1.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2012. 10. 28. 22:00경 서울 용산구 남영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H이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도와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뒷주머니에 있던 현금 15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위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2. 10. 말경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C과 위 G에게 “피고인 B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I”이나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J”을 통해서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들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유인하고, 피고인 G이 조건만남을 원하는 피해자와 함께 여관에 들어가는 역할을 맡고, 그 후 피고인 B, 피고인 C은 밖에서 기다리다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자.“라고 제의하여 피고인 C, 위 G의 승낙을 받아 강도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K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 B은 2012. 11. 11. 14:00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조건만남을 원하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