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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08 2018가합40629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G,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B’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H,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C’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은 2010. 3. 31.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에게 성남시 분당구 L 일원의 공동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추진자금으로 12,500,000,000원을 이율 연 13.5%, 지연손해금율 25%, 변제기 2010. 10. 31.로 정하여 대출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하고, 위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이 사건 대출금 중 B은 4,850,000,000원을, A은 4,000,000,000원을, C은 1,750,000,000원을, I은 700,000,000원을, J은 1,200,000,000원을 각 대출하였다.

B, A, C, I, J은 K와 사이에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만기일에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K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 1순위 제반비용 및 수수료, 2순위 지연손해금, 3순위 이자, 4순위 원금의 순서대로 지급받기로 하되, 상환금액이 같은 순위의 채권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대주의 대출금(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B, A, C, I, J이 K에게 실행한 각 대출의 원금 중 어느 영업일 현재 상환되지 아니한 금액을 총칭) 잔액에 비례하여 안분하기로 정하였다.

나. B, A, C, I, J은 2010. 4. 2. K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M 대 367㎡(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N 임야 163,340㎡(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229,498,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하고, 그 근저당권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