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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2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가)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2011고단3826호)에 대하여 피고인은 P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를 설치하여 영업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사업주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P이 변조된 게임기를 설치하여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및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2011고단4666호)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다른 조직원들이 야구방망이 등으로 피해자 AC, AY, AZ, BA을 폭행하고, 피해자 BE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도망갔을 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제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 이 사건 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및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 원심의 양형(징역 1년 8월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 1) 사실오인(이 사건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쳐 이를 깨뜨렸을 뿐, 깨어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 K의 배를 찌르려고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2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