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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16 2016고정1430

공인중개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인 중개 사법위반

가. 공인 중개 사법 제 48조 제 1호 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16. 5. 25. 경 양산시 C에 있는 D 아파트 분양 사무실에서 E 소유의 D 아파트 710동 204호의 분양권을 F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F로부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았으며, 2016. 5. 26. 경 위 분양 사무실에서 G 소유의 위 D 아파트 708동 1102호의 분양권을 H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G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 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나.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2호 위반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 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부터 2016. 3. 말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I에 있는 J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공인 중개사가 아니고 중개 보조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J 공인 중개사사무소 대표 A’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함으로써 공인 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9. 8. 09:32 경 양산시 양주로 39 주공 8 단지 아파트 정문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삼성신용카드 1 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 장, 부산은행 체크카드 2 장, 현금 2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여성용 루 이비 통 장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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