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30 2013고정5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7. 28. 22:59경 군산시 니운동에 있는 극동주유소부근 상호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소룡동에 있는 동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건외 B 소유의 C 혼다CR-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