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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1 2019나321434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4. 20. 피고에게 김천시 C 소재 건물 3층 상가(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7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4. 20.부터 2018. 4.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고, 위 임대차기간 종료 후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원상회복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점포의 원상회복비용 7,225,000원, 간판 철거비용 450,000원을 지출하게 하는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비용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15일 연장해주는 대가로 월차임 500,000원을 추가로 지불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위 금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반환할 당시 이 사건 점포의 건물 출입문, 3층 출입문, 탁구장 출입문, 화장실 1ㆍ2 출입문, 주택 출입문, 방 1ㆍ2 출입문의 열쇠 및 천장 에어컨 리모콘을 반납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출입문의 열쇠 및 에어컨 리모콘 재구매 비용 255,000원{= 240,000원(열쇠) 15,000원(에어컨 리모콘)}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사용한 전기요금 95,010원을 미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비용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점포의 원상회복비용 임대차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물론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