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06 2017고단14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3. 06:13 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교리에 있는 ‘ 삼겹살 파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 기 장 IC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4 륜 산악용 바이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2 회 이상 음주 운전 처벌 전력 확인) [ 피고인은 ‘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① 전 날 과음한 경우 다음날 까지도 주취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점, ② 단순히 법령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무면허 운전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위법성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