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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32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ZD300-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21: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병원 쪽에서 주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0세)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개방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구형 : 금고 10월 선고형 : 벌금 500만 원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이종), 횡단보도 사고, 피해자의 중상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