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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4.07 2015누6810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9. 6. 26. 육군에 입대하여 1972. 5. 26.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0. 28.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달팽이관의 청각세포로부터 뇌의 청각을 담당하는 부위까지 신경부위에 이상이 생겨 청력이 저하되는 현상이다. 및 이명’으로 진단받고, 2008. 11. 5. ‘1970. 4. 23.부터 1971. 5. 12.까지 베트남에서 유도 포 사격병으로 근무하면서 수십m 혹은 수백m 거리에서 터지는 포성에 노출되어 청각에 이상이 생겼다’는 이유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을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회의는 2009. 2. 4. ‘군 공무와 관련하여 입은 상이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 대하여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20. '1970. 4.경 베트남에 파병되어 같은 해

5. 24. 맹호부대 26연대 3대대 10중대 FO로 발령받아 1971년 귀국할 때까지 수천발의 포탄 소리에 노출되어 청각장애가 발생하였다

’는 이유로 ‘귀(청각장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재신청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14. 7. 21.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7. 30.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4,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