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법원 2019.08.22 2019가단211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4차전8136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D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차전8136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원고는 D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항 위 명령에 따른 채권을 양수하였는바, 위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