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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8 2012고합14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5. 02: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구 황학동 2545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53에 있는 럭키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인피니티 M37 승용차를 약 100m 구간 동안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C계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안구가 충혈된 상태에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3:39경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E의 교통사고발생실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관련건), 수사보고(대리기사 진술 관련건),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단속시 상황 및 주변 CCTV 수사, 사진 27매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인데, 피고인은 2011. 6.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그에 합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