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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24 2016구합85989

국고보조금일부환수등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1. 28.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에게 한 국고보조금 14,080,022원의 환수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3. 12.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145호로 ‘2015년 지역금연 민간보조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하였고, 2015. 4.경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이 사건 협력단’이라 한다)이 위 사업의 경기도(남부)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5. 5. 26. 이 사건 협력단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승인하였고, 2015. 6. 5. 위 협력단에 국고보조금 교부를 결정통지하였다. 다. 피고의 ‘2015년 지역금연 민간보조사업 안내’ 지침에 의하면, 주관 사업 수행기관은 다른 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세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에 이 사건 협력단은 수행기관 선정 전인 2015. 4. 3. 원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일반지원형 단기금연캠프’,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지원 사업’을 위탁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경 2015년 지역금연 민간보조사업 수행기관을 다시 2016년의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였고, 이 사건 협력단은 2016. 1. 5. 원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사업기간을 2016. 12. 31.까지로 하는 업무협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하 2015년, 2016년 지역금연 민간보조사업을 합하여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6. 11. 28. 이 사건 협력단에게, 원고가 이 사건 협력단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위탁받아 운영하던 사업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부적정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통보하니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그 결과를 회신해달라고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치 통보’라 한다). - 다음 -

1. 국가보조금 환수 : 총액 14,080,022원 항목 조사결과 조치요구사항 (단위 : 원) ① 금연 성공자 상품권의 임의적 사용 부적정 환수 1,330,000 ② 시간외 수당 부적정 지급 부적정 환수 4,555,024 ③ 회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