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E 식당’ 앞길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한 적은 있지만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을 특정하여, “피고인이 자신(피해자)의 목을 잡고 조이면서 밀어서 넘어졌다.”라고 하여, 피고인의 폭력행위를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으며,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대리기사로 호출되어 사건현장에 같이 있었던 G 역시 피고인의 폭력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뒤늦게 밖으로 나온 H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는 것을 보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은 보지 못하였다. 자신은 식당 안에 있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식당 밖에서 말싸움을 하던 중간에 나왔기 때문에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면 목격하지 못했을 수 있다.“라고 한 진술만으로는 피해자 및 G의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빙성 있는 피해자 및 G의 각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이며 밀어 넘어뜨린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