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6.14 2016고단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7. 22:30 경 논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18 세) 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근처에 있는 E 당구장 앞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5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 소년보호 처분을 각 1회 씩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상대로 15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