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1.09 2019가합40845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243,230,000원, 피고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122,85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2항, 제1항(자백, 피고 B는 2019. 11. 25.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