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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63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9. 27. 23:30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여의도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진행방향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K3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