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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0 2018가합4001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조사부의 기재 등 1)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의 토지조사부에는 광주군 C 전 225평, D 답 59평, E 전 135평, F 전 627평, G 전 723평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H에 거주하던 I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위 토지는 지목변경, 행정구역 변경 및 면적 환산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이 되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변동과정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68. 7. 25. 접수 제8294호로 J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고, K, L을 거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4. 4. 20. 접수 제21928호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상속관계 1) I은 1979. 2. 1. 사망하여 그 자녀인 원고, M, 손자 N이 공동상속하였다. 2) 피고는 J을 단독상속하였다.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선행 민사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17. 5.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단210470호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하, 이에 따라 진행된 소송절차를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고 한다

)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의 선대인 I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원시취득하여 그 후 원고 등이 이를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J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