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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2 2018가단2489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가. 원고가 2013. 12. 초순경부터 인천 서구 C 지상 1층 공장(이하 편의상 ‘원고 공장’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5. 6. 이전부터 원고 공장의 부지에 인접한 <인천 서구 D 공장용지 23,146.9㎡> 위에 ‘E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터파기공사를 시작하여 2016. 4. 하순경까지 그 터파기공사와 지하 골조공사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5. 초순경 피고에게 “원고 공장 건물 및 담장, 공장 바닥 침하가 심해 당사 조업에 심각한 손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조속히 원고 공장의 바닥 침하균열 등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그 직후 원고 공장의 바닥 보수공사를 하였다.

다. 그 후 피고의 직원(☞ “공사부장” F)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2016. 11. 중순과 2017. 2. 하순경 별지에 나오는 <확약서(☞ 갑 6)>와 <확인서(☞ 갑 7)>(이하 편의상 위 각 문서에 담긴 법률행위를 가리켜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를 거듭 제출하였다.

2.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각각의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보수공사비로 지출한 4,400만원(☞ 재산상 손해금)의 배상(또는 보상)을 구한다.

"인접 토지에 (피고가 한) 지하 터파기공사로 인하여 원고 공장의 바닥이 침하되고, 원고 공장과 인접 토지 사이에 세워져 있던 콘크리트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고 함)이 기울어지고 갈라지는 손해를 발생케 하였습니다.

이 사건 담장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된 매우 튼튼한 구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지하 터파기공사로 인하여 지반이 침하되어 담장이 기울어지고 갈라지는 손상을 입었던 것입니다

= "피고가 아파트형 공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