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3』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1. 00:30 경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피해자 E(34 세) 운영의 ‘F ’에서 추가로 주문한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나가려 던 중, 피해자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 E를 밀어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옆에서 지켜보던 종업원인 피해자 G( 여, 29세) 이 신고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G의 배를 걷어찼다.
또 한 피고인은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오른쪽 팔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절 염좌, 좌상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 여, 29세) 을 폭행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스치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아래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브래지어가 보이게 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쳐다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10. 11. 02:00 경 창원시 의 창구 원 이대로 261번 길 16-19 창원 서부 경찰서 명곡 지구대 조사실에서, 위와 같은 상해 등 행위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면서 발로 조사실 출입문을 수회 차 633,6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조사실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0. 11. 07:1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 성남 17길 56, 마산 동부 경찰서 유치 5 호실 내에서 “ 억울한 데, 왜 내가 여기 갇혀 있어야 하나, 나를 무고한 놈들은 두 다리 뻗고 자고 있는데 왜 나를 가두나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