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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3799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 E, F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파키스탄 국적으로 2004. 3. 30. 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피고인 B는 베트남 국적으로 2011. 7. 5. 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피고인 C은 베트남 국적으로 2011. 7. 27. 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피고인 D은 베트남 국적으로 2011. 3. 15. 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피고인 E은 베트남 국적으로 2010. 11. 9. 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피고인 F는 베트남 국적으로 2010. 10. 19. 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

B, C, D, E, F는 대한민국에서 난민신청을 하게 되면 체류자격이 변경되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인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허위 난민신청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B는 2015. 12. 28. 경 인천 출입국관리 사무소 안산 출장소에서 사실은 안산시 단원구 H에 거주하지도 않고 기독교인들 로부터 위협을 받은 사실도 없음에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난민 신청서의 체류 주소 지란과 사유란에 “ 안산시 단원구 H”, “ 기독교인들 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후, 피고인 A 소개로 작성한 임대인 I, 임차인 B 명의로 되어 있는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허위 난민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출입국 관리 사무 소로부터 체 류지 변경 및 체류자격 변경 (E-9-3 G1)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체 류지 변경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 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C 피고인 C은 2016. 1. 11. 경 인천 출입국관리 사무소 안산 출장소에서 사실은 안산시 단원구 H에 거주하지도 않고 전 남자친구로부터 위협을 받은 사실도 없음에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