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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대가의 원천징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1 | 국조 | 2004-04-2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1 (2004.04.26)

요 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한 소프트웨어의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회 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한 소프트웨어의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질의회신【서이46017-11085(2003.06.02.)】및【재국조46017-186 (2001. 11.06.)】을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