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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34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3. 경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6. 19. 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C은 2014. 10. 경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D 콘도미니엄 회원권( 이하 ‘D 콘도 회원권’ 이라 한다) 을 매도하려고 하던 중, 일명 ‘ 텔레마케팅’ 을 통해 알게 된 E으로부터 ‘D 콘도 회원권만 판매하는 것은 어려우니, F 콘도 회원권을 추가로 매수해 주면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D 콘도 회원권과 추가로 매수한 F 콘도 회원권을 한꺼번에 매도해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F 콘도 회원권을 매수하였다.

그러나 E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E은 자신의 상 사인 피고인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며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1. 피고인은 2015. 5. 21. 19:00 경, 대전시 대덕구 덕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피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2개의 콘도 회원권만으로는 판매가 어려우니, 등기 이전비를 지급해 주면 F 콘도 회원권 1개의 등기를 피해 자의 명의로 이전한 후, 콘도 회원권 3개를 한꺼번에 판매하고 그 중 2개의 콘도 회원권에 해당하는 대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던 콘도 회원권을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22. 경 주식회사 남이섬 블루 명의의 계좌로 콘도 회원권 등기 이전비 명목으로 528,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7. 1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전화하여 콘도 회원권 판매를 독촉하자, 피해자에게 ‘ 돈이 없어서 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