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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55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9.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5. 8. 18. 23:35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서동 인근 ‘만남의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3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상습화되어 있다는 의심이 들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았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