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4고단1249]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4.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조(http://www.filejo. com)'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성인게시판’에 ‘D'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 21개를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4고단1433]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예스파일(http://www.yesfile.com)’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닉네임 ‘E(ID : F)’으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성인게시판에 'G'이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 19개를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4고단1574]
1.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본디스크(www.bondisk.com)’라는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닉네임 ‘H(ID : F)’으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성인자료실에 'I'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