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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11646

투자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20.부터 2016. 7.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공동투자계약을 취소하며 각 투자금의 합계액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하는데(민법 제408조), 원고들 및 피고 사이에 2005. 10. 20. 작성된 부동산 공동 투자 및 시세차익 분배 계약서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채권은 분할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