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07 2013고정197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401-4호 C회사 대표이사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할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취업활동'이라 함은 그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을 뜻하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인도네시아인 D(E생 남)을 2011. 07. 15. 부터 2013. 01. 18.까지 불법고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