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6노36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무겁다는 것이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3회의 촬영이 모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짧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이루어졌고, 그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전동차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3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각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그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