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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5가단12833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12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4.부터 2018. 2. 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0. 피고 산하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측이 발주한 00부대 지원시설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총공사부기금액 22,038,872,000원, 공사기간 2013. 11. 20.부터 2015. 2. 15.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 전부 3차에 걸쳐서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각 계약에 대해서 내역조정,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장 등의 이유로 변경계약이 체결되기도 하였다.

그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차수 구분 계약일 주요(변경)내용 변경사유 기성대금 지급완료일 1차 최초계약 2013. 11. 20. 계약금액 20,440,385,300원 총공사부기금액 22,038,872,000원 착공 2013. 12. 5. 준공 2014. 9. 30. 계약기간 2013. 11. 20.~2015. 2. 15. 1회변경 2013. 12. 10. 계약금액 3,469,452,300원 예산변경 2회변경 2014. 8. 14. 계약금액 7,373,352,140원 1차수내역조정 3회변경 2014. 9. 30. 계약금액 7,935,825,000원 총공사부기금액 23,086,200,680원 총차수,1차수설계변경 2014. 11. 10. 2차 최초계약 2014. 10. 1. 계약금액 8,502,593,000원 총공사부기금액 23,086,200,680원 착공 2014. 10. 1. 준공 2014. 12. 31. 계약기간 2013. 11. 20.~2015. 2. 15. 2014. 12. 31. 3차 최초계약 2015. 1. 1. 계약금액 6,647,782,680원 총공사부기금액 23,086,200,680원 착공 2015. 1. 1. 준공 2015. 2. 15. 계약기간 2013. 11. 20.~2015. 2. 15. 1회변경 2015. 2. 13. 계약기간 2013. 11. 20.~2015. 5. 15. 총차수,3차수공기연장 2회변경 2015. 5. 15. 계약금액 6,765,240,680원 총공사부기금액 23,203,658,680원 총차수,3차수설계변경 2015. 6. 30. 다.

원고와 피고는 위 각 공사계약 체결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을 계약내용의 일부로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위 공사계약 일반조건 중 공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