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8,403,7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2.부터 2015. 6. 17.까지는 연...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성남시 분당구 D에서 ‘E태권도장’이라는 태권도 체육관을 운영하는 체육관 관장이고, 피고 C은 피고 B에 고용되어 체육관 관원들을 지도하는 사범이다.
나. 원고는 2013. 5. 11. 15:00경 서울 양천구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열린 ‘볼쇼이 아이스쇼’ 내한 20주년 기념스페셜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관람석에 앉아 있었다.
다. 그런데 피고들이 마침 체육관 관원들을 인솔하여 위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목동 아이스링크를 찾았는데, 피고 C이 자신의 관람석 앞 열의 의자 등받이에 발을 딛고 올라가 관원들 기념사진을 촬영하다가 몸의 중심을 잃는 바람에 관람석 아래 열에 앉아있던 원고 위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어 2013. 5. 13.부터 2013. 6. 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을지대학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C이 아이스링크 관람석의 앞, 뒤 열 사이의 공간이 넓지 않고, 그 높이에 차이가 있어 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서 사진촬영을 하다가 넘어진 잘못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C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 C이 피고 B과 함께 피고 B이 운영하는 체육관 관원들을 인솔하여 공연을 관람하는 기회에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는바, 피고 B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피고 C을 지휘 ㆍ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피고 C과 공동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