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추가 상고이유서 및 의견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재심사유의 존재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에 따라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인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는 6개월의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다.
이때 그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는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F과 I(이하 ‘F 등’이라고 한다)은 1974. 1. 7. 문인 61명이 발표한 개헌지지성명에 관여한 후, 1974. 1. 14.부터 1974. 1. 22.까지 사이에 국군보안사령부 소속 수사관들에게 불법체포구금되어 기소될 때까지 밤샘수사, 구타 및 각종 고문, 회유와 협박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나. F 등은 이러한 가혹행위에 못 이겨 수사관들이 불러주는 대로 자술서 또는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