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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8 2015가합3529

해임원인무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동구 C에 있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5개동으로 구성된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의 지위에 있던 사람으로서 2015. 6. 25.경부터 피고의 회장 직무를 수행하였다가 2015. 9. 3. 해임을 당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31. ‘아파트 운영 전반에 관한 건, 기타 안건’에 대한 2015. 9. 3.자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2015. 9. 3. 동별 대표자 6명 중 원고를 제외한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재신임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고를 해임하였다.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909호, 시행 2013. 12. 5.]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임원을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다라 전체 입주자 등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다른 방법으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

⑦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한다.

3. 제5항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