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집27(3)형,36;공1980.1.15.(624),12376]
국회의원선거법 제71조 소정의 호별방문의 의미
국회의원선거법 제71조 소정의 호별방문은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피고인
변호사 김기옥, 이진우, 강순원, 이석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변호인들의 상고 논지중 사전 선거운동에 관한 부분을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검사의 공소사실(6)기재의 피고인 이 1978.11.16.10:00 전북 순창군 유동면 창신리 김규근의 집을 방문하여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협조를 부탁한 것이 사전 선거운동이라 볼 수 없고 입후보의 준비 행위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그것은 사전 선거운동이 된다고 하면서 후단에 가서 범죄사실과 법령의 적용을 함에 있어서는 위의 공소사실이 국회의원선거법 제71조 에 규정된 호별방문이 된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조에 규정된 호별방문은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위에 나온 공소외 김규근의 가 이외에 다른 집을 방문한 것이라 판시한 바도 없고 또한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그러기에 검사 또한 그 사실에 대하여 호별방문으로 기소하지 않고 단지 같은 법 제38조 에 위반한 사전 선거운동이라 보고 있음은 공소장 기재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다.
그렇다면 원심의 이 부분의 설시는 국회의원선거법 중 사전 선거운동죄와 호별방문죄를 혼동하여 그 자체 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또는 검사가 공판청구한 사건을 심판하지 않고 죄가 되지 않는 다른 사건을 유죄로 심판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위 이외의 범죄사실은 위의 사실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주문으로 확정시기를 같이 하여야 할 것이다)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으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