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24. 01:00경 양산시 B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C과 피고인의 전처 D이 함께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위 승용차의 보닛 위에 앉아 운행을 가로막고, 운전석 쪽 창문을 손바닥으로 내리치고, “내리세요. 법원 판결문 읽어드릴까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니 학원 모를 줄 알지 학원 간다고, 어!”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근무지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언행을 한 사실은 피고인 자신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C, D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녹취록 등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의 전처인 D이 피고인과 혼인 중 C과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를 이유로 피고인이 D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반소)에 의하여 피고인과 D이 이혼하였으며,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C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