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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45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 14:00경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19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영등포로터리 쪽에서 영등포시장로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그랜저 차가 도로정체로 인하여 감속하는 것을 발견치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차의 앞 범퍼로 위 그랜저 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랜저 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포터Ⅱ 화물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소재 영등포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영등포 일대를 경유하여 같은 구 영등포로 2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