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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5 2020노130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4월, 제 2 원심판결 :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21. 2.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범죄사실 중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21. 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21.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