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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27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7.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신원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매산리에 있는 매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5. 17.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매산리에 있는 매산교 앞 도로를 에버랜드 방향에서 매산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약 603,95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뒤 그대로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