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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6노1390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 각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A 및 피고인 B :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및 피고인 D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20 시간 사회봉사)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피고인 B 및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A,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 A은 유사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감행한 점,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못한 점, 피고인 B은 원심 범죄사실 첫머리의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그 양형 재량의 범위 안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C 및 피고인 D에 대한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C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D 역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다만,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F 와는 합의한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