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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8.25 2014고정33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17:00경 군산시 B 아파트 708동 606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잠겨 있는 출입문을 열 수 없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현관문 번호키를 자동차 자키 레버로 찍어 사용할 수 없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수사기록 제1권 88쪽)

1. 각 사진(수사기록 제2권 8, 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