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나825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24,503,656원 및 그 중 318,332,567원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 제1심 판결문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아래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교체하고, (2) 제1심 판결문 제5면 위에서 8번째 줄과 9번째 줄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당심 변론종결일’로, 제1심 판결문 제5면 위에서 10번째 줄, 제6면 위에서 3번째 줄과 4번째 줄, 제6면 위에서 6번째 줄과 7번째 줄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5. 12. 23.’을 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6. 6. 24.’로 고쳐 쓰고, 그에 따라 제1심 판결문 제6면의 각 향후치료비 계산표를 아래 2.의 가.

항 기재 각 계산표로 교체하고, (3) 제1심 판결문 제7면 상단의 개호비 계산표를 제1심 변론종결일 이후 도시일용노임이 상승한 점을 반영하여 아래 2.의 나.

항 기재 계산표로 교체하고, (4) 제1심 판결문 제7면 위에서 5번째 줄의 ‘114,372,370원’을 ‘123,862,000원’으로 고쳐 쓰고, (5) 제1심 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7번째 줄과 6번째 줄의 [인정근거]에 ‘갑 제28호증, 을 제11, 12호증’을 추가 기재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교체하는 향후 치료비 및 개호비 계산표

가. 향후치료비 계산표 (1) 신경외과 및 비뇨기과 (2) 성형외과 및 정형외과 (3) 보조구 가) 휠체어, 특수침대, 이동식 변기 나) 욕창방지용 매트와 방석, 소모품

나. 개호비 계산표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24,503,656원 및 그 중 제1심 법원에서 인용된 318,332,56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10.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