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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20 2019고단4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0. 05: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건물 복도에서 술에 취한 채 바닥에 누워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씨발 새끼야, 죽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 D의 턱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E이 얼굴에 쓰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경찰관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근무일지, 신고사건 처리표, 순경 E 착용한 마스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질서 확립 및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 2명을 상대로 한 것으로 범행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10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