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방조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한국은행권 50,000원권 8매(증 제1호)를 피해자...
범 죄 사 실
1. 자살방조미수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 C(여, 39세)와 모텔을 전전하며 동거하던 중, 2013. 7. 1. 07:20경 김제시 흥사동에 있는 관망대 밑 야산 벤치에서 평소 두 딸에게 미안함을 가지고 죽고 싶어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승용차에 보관해 둔 농약(제초제, 글루포시네이트암모늄)을 같이 마시고 죽자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반 자살을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소주를 함께 마시며 위 농약을 종이컵에 따라 놓은 후 피고인 차량에 남은 농약을 가져다 놓기 위해 자리를 비웠고, 그 사이 피해자는 농약을 마셨다.
그 후 같은 날 07:22경 피고인이 농약을 마시지 않고 도주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피고인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 1. 08:00경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C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 현금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나. 같은 날 09:00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피해자 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350만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1. 입출금내역
1. 112신고처리결과보고(음독환자), 수사보고(피해자 농협통장 현금인출 건)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자살방조미수죄에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