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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05 2019고단4027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등 각종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조직원의 모집 및 피해금의 수금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기망하여 돈을 교부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8.경 위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카지노 손님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 주면 1%의 수수료를 준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으나, 이미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업체에 전달하여 2015.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체크카드나 통장을 교부하여 4차례의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성명불상자가 은행창구에서 인출할 때 거짓말을 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이유로 위와 같은 제안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8. 28.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9. 11:58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C은행에서 성명불상의 총책이 지시하는 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