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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706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26. 02:0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34세)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D 외 수인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씹할 놈아 내 팔 놓아라, 개쌔끼야, 니가 뭔데 내 팔을 잡노, 좆같은 순경 쌔끼가 뭘 안다고 나를 체포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 혐의로 부산 동래경찰서 형사과에 인계되었다가 석방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2014. 7. 26. 05:4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E지구대로 찾아가 그곳에서 상황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에게 "야이 씨발 개새끼들아 내 안경 찾으러 왔다, 씨발놈아 내 안경 하나 값이 너 그들 월급보다 많다, 씨발놈아 뭐 보노."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팔을 들어 위 H을 때리려고 하여 폭행하고, 같은 날 06:38경 위 지구대로 다시 찾아 와 근무 중인 위 H에게 "내 안경 내놔라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그 곳에 놓여있던 있던 쓰레기통과 근무일지를 위 H을 향하여 집어던져 폭행함으로써 각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자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