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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7노2189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주식 양도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한 주식회사 G의 주식 2.5%를 양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제 1 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제 1 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 1 심은 자세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이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및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이와 같은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이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제 1 심 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