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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7 2016고정14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칼국수전문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 제조업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 경부터 2015. 7. 말경까지 관할 관청에 식품 제조업 영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지하 1 층에서 칼국수 조리에 사용되는 밀가루 반죽 및 얼 큰 소스 제 품를 제조하여, 밀가루 반죽 1개 (15kg ) 당 11,000원, 얼 큰 소스 1개 당 50,000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14개 이상의 칼국수 전문 가맹점에 밀가루 반죽 990개 및 얼 큰 소스 127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업체별 상세 거래 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2의 2호, 제 37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 식품 위생법 제 36조 제 2 항의 위임을 받아,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 21조 제 1호는 “ 식품제조 가공업” 을 “ 식품을 제조가 공하는 영업 ”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밀가루 반죽은 밀가루와 소금 등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물과 혼합하고 반죽하여 만든 것이고, 이 사건 얼 큰 소스는 고춧가루, 간장, 소금, 다진 마늘 등 양념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물과 혼합하여 만든 것인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밀가루 반죽 및 얼 큰 소스를 만든 것은 식품을 “ 제조” 한 것에 해당한다.

한 편 “ 영업” 은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식품 위생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식품 위생법의 위임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