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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996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06. 15:00경 제주시 B빌라 5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퇴직금 등의 문제로 통화중에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제주에서 살지 못하게 하겠다, D 중학교에 못 나가게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