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31 2016고단4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2. 11:00 경 강릉시 C 소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면 소재 동해고속도로 강릉 톨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 (2009 년, 2010년, 2013년) 가 있으나,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