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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3가단6014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7.부터 2015. 6. 19.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자동차 보험사이다.

피고 B은 원고의 피보험 차량 사고 피해자들을 치료한 의사이다.

피고 의료법인 A(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운영자로서 피고 B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나. D 관련 교통사고 발생 및 피고 B의 의료행위 경과 1) 원고 피보험 차량(E)은 2009. 2. 18. 충북 청원군(현재는 청주시와 통합됨) 강외면 오송리 소재 오송역 부근 도로에서 앞서가던 앰뷸런스를 추돌하였다. 이 사고로 앰뷸런스에 타고 있던 D(1957년생, 여)가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이 사건 병원에서 2009. 2. 18.부터 2009. 3. 23.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그 치료비로 2009. 3. 23.까지 2,986,01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9. 3. 23. D에게 위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D는 2009. 9. 22.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다리가 풀려 주저앉게 되어 이 사건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갔다.

D는 제5요추-천추(L5-S1) 간 후외측 추간판 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았다.

D는 피고 B 등으로부터 다음 표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다.

순번 수술 일자 수술자 수술 내용 1 2009. 10. 21. 피고 B 제5요추-천추(L5-S1) 간 후방 감압술 및 유합술 2 2009. 11. 3. 피고 B 요추 수술 부위 혈종 제거술 3 2010. 2. 9. 피고 B 제5요추-천추(L5-S1) 간 재고정술 및 제4-5요추 간 후외측 유합술 및 고정술 4 2010. 4. 22. 삼성서울병원 전방 요추체 간 유합술 및 자가골 이식술 5 2011. 3. 24. 피고 B 요추 3, 4, 5번-천추(L3-4-5-S1) 후방 유합술 3) D는 2010. 7. 19.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법원 2010가단262242 을 하였다.

그 소송의 신체감정결과 D는 척추 손상 항목으로 13%의 영구장해 판정을 받았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