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서 ‘D주점’를 운영하는 자로서,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와 서로 가깝게 지내던 중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 등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9.초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상호미상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푸켓 여행을 가자. 비행기표 대금을 결제하는 데 사용할테니 신용카드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사에 등록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한 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비행기표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스스로 납부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하나SK신용카드(F)를 교부받은 다음 2011. 9. 9.경 G에서 물건 대금 2,9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2,055,415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초경 대전 서구 H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책상 서랍 속에 보관하고 있던 신용카드 20장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결혼을 하려면 돈을 모아야 하니 내가 관리를 해야겠다.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를 모두 해지해줄테니 나에게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