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2005허2328 등록무효 ( 특 )
이화진
서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재인
주식회사 현대환경열관리
서울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 담당변호사 김지현, 민인기 )
변리사 신경호
2005. 9. 15 .
2005. 10. 13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특허심판원이 2005. 2. 7. 2003당330호 사건에 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1. 이 사건 심결의 경위
가. 피고는 2003. 2. 21. 원고의 ' 다이옥신 및 유해가스 오염 기체의 정화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일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 ( 이하 ' 비교대상발명 ' 이라 한다 ) 과 동일하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신규성 내지 진보성이 없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
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3당330호 사건으로 심리한 후 2005. 2. 7.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출원 전인 1989년경 피고에 의하여 이미 실시되었고 피고의 직원이던 소외 장하윤이 1992. 5. 경 별도의 사업체인 현대환열공사를 개업함으로써 비밀유지의무가 없어져 그 무렵 기술이 공개되어 공연히 실시되었거나, 소외 장하윤이 1993. 9. 경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3항 내지 제5항 발명과 동일한 장치를 설치하여 이를 공연히 실시하고 그 무렵부터 위 장치를 가동함으로써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 및 제2항을 공연히 실시하였으므로 신규성이 없으며,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단순히 설계 변경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다.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의 내용 ( 1 ) 이 사건 특허발명
원고 ( 이 사건 심판절차 중 소외 장하윤으로부터 상속받았다 ) 가 특허권자인 이 사건 특허발명 ( 1999. 1. 28. 출원, 2000. 9. 16. 등록, 등록번호 제274815호 ) 의 명칭은 “ 다이옥신 및 유해가스 오염기체의 정화방법 및 장치 " 에 관한 것이고, 그 특허청구범위 및 도면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
( 2 ) 비교대상발명 별지 2. 기재와 같다 .
[ 증거 ]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심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1 ) 피고가 1989경 이 사건 특허발명을 공연히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거들은 그 진정성이 의심이 되는 데도 이를 그대로 믿은 이 사건 심결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
( 2 ) 소외 장하윤이 운영하던 현대환열공사가 1993. 9. 경 충청북도 옥천군에 설치한 “ 악취 및 유해가스 처리장치 " 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해체된 사실이 없고 , 위 처리장치의 기술적 사항 등을 설명하고 있는 지침서는 옥천군에 의하여 비공개로 관리되어 왔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인정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 ( 3 ) 이 사건 특허발명은 오염기체 분사관 사이의 거리가 2cm 내지 2. 5cm에 불과하여 오염기체가 전방의 분사관에 부딪혀 그 충격으로 분산되면서 미세 기포로 되어 정화용액과의 넓은 접촉면적을 확보하며, 와류에 의하여 기포가 분쇄됨을 더욱 촉진하게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함에 반하여, 비교대상발명은 오염기체 분사관 사이의 거리가 멀고 노즐 개구가 커서 오명기체 분사체를 가늘고 길게 변화시킬 뿐 무수히 많은 미세 기포를 형성하지 못하여 그 근본적인 기술사상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
나. 피고의 주장 ( 1 ) 피고가 제출한 각 증거는 그 진정성 및 신빙성이 있고, 그 증거들에 의하면 특허발명이 국내에서 그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임이 인정된다 . ( 2 ) 이 사건 특허발명은 오염기체 분사관에 배열되는 노즐이 2열로 상하 배열되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은 노즐의 개수와 위치를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도면에서 오염기체분사관의 중심선을 따라 1열로 배열된 형식적인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 구성은 모두 동일한 구성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 .
다. 판단
( 1 ) 먼저 이 사건 특허발명이 그 출원 전인 1993년경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6, 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17, 을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장하윤이 운영하던 현대환열공사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인 1993. 9. 경 충청북도 옥천군과 사이에 “ 악취 및 유해가스 처리장치 ” ( 이하 ' 이 사건 처리장치 ' 라 한다 ) 를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 이를 설치하고 , 1993. 10. 경 이 사건 처리장치의 원활한 가동, 운전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기계의 구조 , 설계 및 유지보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 옥천군 분뇨처리장 기계설비 유지관리 지침서 " ( 이하 ' 이 사건 지침서 ' 라 한다 ) 를 작성하여 옥천군에 교부한 사실, 충청북도 옥천군은 이 사건 처리장치를 가동하여 오다가 2002. 11. 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처리장치의 해체 및 신규 대체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그 무렵 이 사건 처리장치를 해체하고 새로운 설비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처리장치는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장치에 관한 발명인 청구항 제3항 내지 제5항을 실시한 장치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 중 방법에 관한 청구항 제1항 및 제2항의 기술구성은 오염기체 정화방법에 있어서, 오염기체 분사관 ( 7 ) 에서 분사되는 기체가 전방에 설치된 오염기체 분사관 ( 7 ) 에 부딪혀 입사방향과 직각에 가까운 각도로 비산되어 작은 기포로 분산되어 기포체 ( A ) 를 이루면서 와류에 의하여 회전하고, 또한 기포체 ( A ) 가 상호 충돌하여 추가 와류를 형성함으로써 정화용액에 효과적으로 흡수, 용해되도록 한 것인데, 이러한 방법에 관한 기술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장치에 관한 기술구성인 오염기체분사관의 상 · 하 노즐에 의하여 그대로 실현되는 구성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장치를 단순히 가동함으로써 달성되는 것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 사건 처리장치의 설치로 인하여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라고 할 것이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리장치는 1993년 10월에 가동을 시작하여 2002 .
11. 28. 이 사건 처리장치가 해체되기까지 그 내부의 보수 없이 약 9년 동안 정상적으로 가동되었으므로 설사 다수인이 이 사건 처리장치에 접근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부를 볼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지침서는 옥천군에 의하여 비공개로 관리되어 왔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 에서 공지된 발명 ' 이라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발명을 말하고 ( 대법원 1983. 2. 8. 선고 81후64 판결, 대법원 1996. 6 .
14. 선고 95후19 판결 참조 ), 공연히 실시된 발명 ' 이라 함은 발명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진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발명을 말한다 할 것이고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후377 판결 참조 ), ' 불특정 다수인 ' 이라 함은 일반 공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발명의 내용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인원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이던 소외 장하윤이 운영하던 현대환열공사가 충청북도 옥천군과 사이에 옥천군의 분뇨처리장에 이 사건 처리장치를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설치하여 그 소유권을 양도한 것은 일반 상거래의 일환으로서 충청북도 옥천군 분뇨처리장의 담당자들이 이 사건 처리장치의 내용을 특별히 비밀로 유지해야할 계약상 또는 상관습상 의무가 있다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인바, 이 사건 처리장치는 소유 및 관리가 비밀유지 의무가 없는 제3자인 충청북도 옥천군에 귀속한 가운데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 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충청북도 옥천군이 실제로 이 사건 처리장치를 보수하였는지 여부는 위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또한 이 사건 지침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성격상 이 사건 처리장치를 설치한 후 원활한 가동, 운전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기계의 구조, 설계 및 유지보수방법 등 필요한 사항 일체를 설명하는 문헌인 점에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매뉴얼 내지 제품설명서와 성격이 같은 것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이 화학약품의 공급과 유기물의 처리를 반복하는 장치의 경우에는 작업자가 일상적으로 작업조건을 설정하고 가동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장기간 사용에 따른 부속품의 교체와 수리 등 제반 작업을 위해서는 이 사건 지침서가 자유로이 참조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가사 이 사건 지침서가 외부에 비공개 문헌으로 관리되었다 할지라도 이 사건 지침서는 옥천군청 및 환경시설관리공사 옥천사업소의 담당자들이 수시로 열람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 사건 지침서에 의해서도 공지된 발명이라 할 것이다 . ( 2 )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장치에 관한 청구항 제3항 내지 제5항은 그 출원 전에 그와 동일한 기술내용의 이 사건 처리장치가 설치됨으로써 또는 이 사건 지침서가 교부됨으로써 공연히 실시되었거나 공지되었고, 이 사건 특허발명 중 방법에 관한 청구항 제1항 및 제2항은 그 출원 전에 이 사건 처리장치가 가동됨으로써 공연히 실시되었다 할 것인바, 나머지 이 사건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과 대비하여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주기동
판사 설범식
판사 김기영
별지 1. 이 사건 특허발명
1.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오염 기체를 와류중에 분사하여 오염 물질이 정화용액에 흡수되도록 하는
공지의 방법에 있어서, 오염 기체분사관 ( 7 ) 에서 분사되는 기체가 전방에 설치된 오염기
체분사관 ( 7 ) 에 부딪혀 입사방향과 직각에 가까운 각도로 비산되어 작은 기포로 분산되
어 기포체 ( A ) 를 이루면서 전기 와류에 의하여 회전하면서 정화용액에 효과적으로 흡
수, 용해되도록 함을 특징으로 하는 오염기체 정화 방법 .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동일한 방법으로 형성된 기포체 ( A ) 가 상호 충돌하여 추
가와류를 형성함으로써 와류와 함께 회전되어 오염기체가 정화용액에 효과적으로 흡
수, 용해, 흡착되어 오염기체와 정화용액의 혼합율을 대폭 제고할 수 있게 됨을 특징으
로 하는 오염기체 정화 방법 .
청구항 3. 정화용액이 공급되는 원주형 수조 ( 1 ) 와, 원주형 수조 ( 1 ) 의 중앙에 설치되
어 일정 레벨 이상으로 넘침을 방지하기 위한 오버플로우탱크 ( 2 ) 와, 원주형 수조 ( 1 ) 의 바
닥면에 설치되어 적정량의 물이 배수되도록 하기 위한 배수공 ( 3 ) 과, 원주형 수조 ( 1 ) 에
세워 설치되어 정화용액을 분사하기 위한 용액분사관 ( 4 ) 과, 용액분사관 ( 4 ) 에 정화용액을
공급하기 위한 급수펌프 ( 5 ) 와, 원주형 수조 ( 1 ) 의 둘레에 형성된 환형급기관 ( 6 ) 과 환형급
기관 ( 6 ) 에 연통되며, 원주형 수조 ( 1 ) 내부에 설치된 오염 기체분사관 ( 7 ) 으로 구성된 공지
의 것에 있어서, 오염기체분사관 ( 7 ) 을 복수개 동일수평면상으로 배치하되, 오염 기체분사
관 ( 7 ) 의 중심 수평선상에서 상방과 하방의 위치에 상, 하분사노즐 ( 8, 9 ) 을 설치하여 오
염기체 분사시 전방의 오염기체분사관 ( 7 ) 에 입사된 방향과 직각에 가까운 각도로 반사 ,
비산되도록 함을 특징으로 하는 오염기체 정화장치 .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동일한 구조의 다수 오염기체 분사관 ( 7 ) 을 상하로 배치하
여 이들에서 분사되는 기포체 ( A ) 가 상호 충돌하여 추가 와류가 형성되도록 함을 특징
으로 하는 오염기체 정화장치 .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와류를 일으키는 용액분사관 ( 4 ) 의 노즐 ( 8, 9 ) 이 오염기체
분사관 사이에 배치되도록 함을 특징으로 하는 오염기체 정화장치 .
2. 도면
도면 1
도면 2 도면 3
도면 4
도면 5
7
별지2. 비교대상발명
1. 비교대상발명의 청구범위 ( 특허공보 제1991 - 447호, 2000. 12. 15. 공고, 갑제5호증 )
청구항 1. 원주형 수조 ( 3 ) 내부에 정화용액을 분사하여 와류를 형성시키고 와류와 동
일 방향으로 오염 기체를 분사하여 줌으로써 오염기체의 기포가 길고 가늘게 되다가
소멸되도록 함으로써 정화된 기체만이 정화용액 상방으로 상승하여 배출되도록 한 오
염기체의 정화방법 .
청구항 2. 흡인팬으로 흡인된 오염기체를 환형급기관 ( 2 ) 으로 압송하고 환형급기관 ( 2 )
내부에 원주형 수조 ( 3 ) 를 입설하며, 그 내부에 방사상으로 설치된 다수의 연결관 ( 4 ) 에
일 방향으로 다수의 노즐 ( 5 ) 을 형성하며 전기 연결관 ( 4 ) 과 환형급기관 ( 2 ) 이 연통되도록
하고 원주형 수조 ( 3 ) 내부에 다수의 수관 ( 6 ) 을 입설하고 일방향으로 다수의 노즐 ( 7 ) 을
수직선상으로 배열하며, 다수의 수관 ( 6 ) 에 펌프 ( P1 ) 을 연결하고 원주형 수조 ( 3 ) 의 중심
에 보조수조 ( 8 ) 를 설치하며 그 하방에 레벨프로브 ( 9 ) 에 의하여 작동되는 솔레노이드밸
브 ( 10 ) 를 연결하여서 된 오염기체의 정화장치 .
2. 비교대상발명의 도면
도면 2. 도면 3
도면 4 도면 5